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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사용처 알아보기

by GN5 2023. 4. 4.

첫만남이용권은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 200만원을 지급해 주는 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양육비의 경제적 부담을 덜할 수 있게 하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입니다.

 

 

1. 첫만남이용권이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으로 출생아당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200만원의 이용권은 출생아동이 몇명이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출생 순위나 쌍둥이 같은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도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이 원칙이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 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하지 않는 지급 포인트의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1-1. 바우처 지급

바우처(포인트)로 신청할 경우의 지급 방식은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만약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카드에 지급됩니다.

1-2. 현금 지급

1. 수급아동 (양육비 받는 대상이 되는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 1항 1호(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되는 아동에게 미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2. 가정 위탁 보호 아동인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현금지급 희망 시,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가능합니다.

3.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안에서 양육을 수감기간 동안 신청했을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 참조 : 아동복지법 제52조 
  • 수형자
    •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2. 신청 방법과 지급일

신청방법으로는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신청이 있습니다. 

2-1.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2-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수형자의 경우, 신청서와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하면 됩니다.

 

 

3.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가능합니다. 

3-1. 사용방법

1.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2.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결제 및 포인트로 구매하면 됩니다.

4. 잔액조회

바우처의 잔액조회의 경우, 지급받은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첫만남이용권 쿠팡

위에 사용처 부분에 쓰여있다시피 쿠팡에서 또한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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