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 소비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O)
- 영업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영업등록증을 각가 폐업신고하여야 한다. (O)
- 수입식품 '전자심사 24'는 검사관(사람)이 하던 통관단계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O)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에 영업등록증과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O)
-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보수요육) 시간은 3시간이다. (O)
- 수입신고서 정정 및 수입신고서, 수입신고확인증, 시험성적서 등 출력은 수입신고정보마루에서 정정신청 및 출력이 가능하다. (O)
- 영업자가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무작위표본검사 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닌 검사기관을 사설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도 검사수수료가 면제된다. (X)
-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란,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 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O)
2024.04.21 - [생활정보글] - 2024년 수입식품 보수교육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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