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불필요한 것은?
✅ 정답: 3. 수출국발행 증빙서류(공장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
📌 해설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립·운영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입 신고 전까지 해당 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출국발행 증빙서류(공장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 대표자 주민등록증
- ✔️ 대표자 건강검진기록표
- ✔️ 위생교육 수료증
🔍 문제 2: 수입 통관된 제품의 정보공개 범위와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4. 소비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정보가 공개된다.
📌 해설
소비기한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가 공개됩니다.
💡 수입식품 정보공개 기준
- ✔️ 수입식품의 검사결과는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소비기한 이내에 제품명, 유형, 제조국, 제조일자 등의 정보가 공개됨
-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부적합 판정일 및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제품명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됨
🔍 문제 3: 일본산 수입식품의 수입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2. 일본에서 생산 또는 제조하여 수입되는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를 하면 된다.
📌 해설
일본에서 생산 또는 제조하여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입 시 생산지 증명서(13개 지역 이상 해당) 또는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포함한 정부증명서(13개도·현)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 일본산 수입식품 필수 제출 서류
- ✔️ 생산지 증명서: 제조일자별로 수량을 구분하여 작성
- ✔️ 방사능 검사성적서: 제조일자별로 각각 검사한 성적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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