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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화장품 실적 신고를 해야 할까? 구매대행

by GN5 2024. 2. 12.

해외구매대행을 하다 보면 배울 것도 많다 보니 어떤 것은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상관없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애매모호해져 혼란이 초래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 실적 신고다. 특히 건기식 관련해서 실적신고 혹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위험에 직면한다. 이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 화장품 또한 실적 신고가 필수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과태료 위험과 오해

매년 실적신고해야 할 것은 건기식과 수입식품 보수교육의 경우이다. 매년 실시되는 수입식품 보수 교육은 해당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매년 신고해야 할 것이 많은 구매대행은 괜히 화장품 또한 수입식품(건기식)처럼 신고해야 하나 하고 오해를 하는데,  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구매대행이 아니다. 화장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화장품의 특성과 법적 요건

화장품은 수입식품과는 다른 법적 규제를 받는다. 구매대행의 경우, 화장품은 별도의 실적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직종에서 화장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찾아보고 하길 바란다.

결론 :  화장품 실적 신고는 필수가 아니다.

매년 화장품 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이다. 수입식품과 화장품의 법적 요건은 다르기 때문이다. 혹여나 조금밖에 몰라서 확실히 하고 싶어서 내가 잘못알고 있을까 봐 싶은 생각들이 있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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