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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전안법 :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by GN5 2024. 1. 31.

안전인증 대상인 23개 품목에 대한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을 정리한 글입니다. 교류전원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다양한 전기기기와 생활용품들에 대한 안전 요건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품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전기용품 (14개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1. 절연전선, 케이블 : 공칭단면적 95㎟ 이하
  2. 코드 : 공칭단면적 0.5㎟ 이상 6㎟ 이하
  3. 코드세트

비고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 한정,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 사용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스위치 : 목록에 스위치 이름 생략. ex) [이름]+스위치

  1. 전기기기용 : 정격 (전압 480V, 전류 30A 이하)
  2. 전기설비용 : 정격 (전압 440V, 전류 63A 이하), 교류전용
  3. 코드: 정격 (전압 250V, 전류 16A 이하), 코드선 연결
  4. 전자식 : 정격 (전압 250V, 전류 16A 이하)
  5. 리모트콘트롤 : 정격 (전압 440V, 전류 63A 이하)
  6. 시간지연 : 정격 (전압 440V, 전류 63A 이하)
  7. 조광기: 정격 (전압 250V, 전류 16A 이하)
  8. 제어회로용 : 정격 (전압 480V, 전류 30A 이하)

전자개폐기 : 정격전류 300A 이하

비고 : 교류전압 사용 제품에 한정, 특수구조 및 방폭형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1. XㆍY 커패시터:
    • 도체간의 전압 500V 이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 250V 이하
    •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
    • 등가회로 직렬저항값 1㏀ 이하
  2.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
    • 도체간 공칭전압 500V,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
  3. 형광등용 커패시터:
    • 용량이 0.1μF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

비고: 100㎐ 이하인 것만 해당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1. 전기기기용 접속기류 : 전원분배기 포함
  2. 상호연결커플러:
    • 전기기기,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
    • 정격(전압 250V, 전류 16A 이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정
  3. 플러그 및 콘센트:
    •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
    •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 콘센트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
    •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
  4. 케이블릴:
    • 단상 정격 (전압 250V, 전류 16A 이하)
    • 삼상 정격 (전압 440V, 전류 16A 이하)

비고 : 방폭형(防爆型)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

5.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퓨즈: 이하 퓨즈 생략.

  1. 소형 : 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
  2. 온도 : 동작온도가 80 ℃ 초과 280 ℃ 이하

차단기: 이하 차단기 생략

  1. 기기보호용 : 정격전류가 125A 이하
  2. 배선용 : 정격전류가 300A 이하
  3. 누전 : 정격전류가 300A 이하
    •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ㆍ과부하보호ㆍ단락겸용보호 겸용인 것

비고 :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

6. 전기기기

  • 전기침대
  •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교류전원 사용):
    •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비고 :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전기충전기 (교류전원 250V 이하):
  • 전열기구
  • 유체펌프:
    •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비고: 여과기능 내장된 펌프를 포함,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만 해당,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안전인증대상 제외
  • 전기욕조 : 이하 욕조 생략
    1. 소용돌이 :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욕조 기포발생기를 포함
    2. 반신·전신

  • 전기기기용 스위치 (제어소자)
    • 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비고 : 교류전압사용,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 및 방폭형은 안전확인대상에서 제외
  • 컴프레서 (compressor)
  • 전기온수매트
  • 전기온수침대
  • 폐열 회수 환기장치
  • 에너지 저장장치 (정격용량이 100kVA 이하)
  • 기포발생기기
  • 수도 동결 방지기
  • 전기세척기 : 초음파세척기
  • 전기정수기
  • 전기이온수기
  • 전기헬스기구
  • 물수건 포장기 및 마는기기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전지 (충전지만 해당):
    • 일상생활에서 판매되는 단전지 → 전지로 간주
    • 안전기준 요구사항 충족하여야 함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
    •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 : 안전확인대상 제외
  • 방전램프 : 무전극램프
  • 그밖의 조명기구 : PLS방식 무전극램프,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

7.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직류전원장치 :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충전 거치대 포함, 정격용량 1kVA 이하에 한정)

비고 : 특수구조인 기계ㆍ기구류는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됨

8. 조명기기

  • 램프홀더 : 홀더 생략
    • 형광램프
    • 에디슨 나사형
    • 기타 램프
    • 형광등용 스타터
  • 일반조명기구:
    • 형광등기구
    • PLS조명기구
    •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 LED등기구
    • 할로겐등기구 (전자회로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 이하)
    • 고압방전등기구 (램프당 150W 이하)
    •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
  •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 램프용 안정기 (정격입력이 1,000W 이하)
      • 자기식
      • 전자식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 (LED 전원공급장치포함)
  • 안정기 내장형램프:

생활용품 (9개 품목)

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고무를 포함):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타이어 재생용 트레드고무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 비비탄 총 : 이하 비비탄 총 생략
    • 청소년용
    • 성인용
  • 기계 (승강기 부품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조속기(調速機)
    • 비상 정지장치
    • 완충기
    •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 승강장 문 잠금장치
    •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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