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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글/방법

착오송금반환서비스에 대하여 정리

by GN5 2021. 11. 26.

KDIC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 중인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 서비스 착오송금 반환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서비스란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그 돈이 제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조건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일 것.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 상대방의 연락불가나 반환 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받았을 경우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부당이득 반환 소송, 지급명령, (가) 압류 등)가 없을 경우
  •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일 경우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착오송금반환서비스 홈페이지
착오송금반환서비스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린다.

착오송금반환서비스 홈페이지 신청하기
착오송금반환서비스 홈페이지 신청하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착오송금반환서비스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착오송금반환서비스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누른다.

착오송금반환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전 필수 설치프로그램 설치
착오송금반환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전 필수 설치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 보안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니 꼭 둘 다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것. 

로그인 정보 입력
로그인 정보 입력

로그인 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공인인증 성공하면 바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이 나온다 내용을 보고 확인을 누르자.

신청대상여부 확인
신청대상여부 확인

신청대상 여부 확인은 개인이냐 대리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선택 후 다음을 누르면 된다. 여기서부터는 개인과 대리인과 법인에 따라와 관련 서류가 달라서 설명으로만 하겠다. 각 정보와 서류를 첨부해서 진행하면 된다. 

2. 예금보험공사 방문

  •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심사

신청만 하면 바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사를 통해 반환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

  • 선정이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후 양도 통지문을 보낸다.
  • 전화, 문자 등으로 자진 반환을 권유한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
  •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돌려준다면 착오송금 수취인 재산 압류를 통해 회수한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 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문의번호

공사 상담센터 1588-0037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

법 시행일(’ 21.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1】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공사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2】 9천만원을 송금하여야하나 착오로 9천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 지원 신청 가능

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반환 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 수취 기관은 어디?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6 참조)

 5.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 지원 신청 가능?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 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

Toss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 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 송금은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가능?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

  •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 소요 기간은?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 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가능?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

매입계약 체결 이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④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 ⑤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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