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반국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배경 및 목적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다수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는 헌정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특히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할 때 선포됩니다.
계엄의 시행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계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 조치권을 통해 체포, 구금, 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엄 기간 동안 헌법상의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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