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분실이나 훼손 같은 이유로 재발급하려고 할 때 간편히 재발급받는 방법과 재발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요약
- 구글 운전면허증 재발급 검색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 정부 24 접속
- 신청하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 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1.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2. 링크 민원안내
오른쪽에 신청하기 누르기.
3.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운전면허증 발급을 클릭해주세요.
4. 면허증 재발급
면허증 재발급 버튼을 클릭합시다.
5. 실명인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입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6. 본인인증
본인인증을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인증이나 패스 혹은 공인인증서 같은 자주 사용하시는 본인인증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7. 면허증 재발급 작성 진행 순서
면허증 재발급 작성 순서입니다. 약관 동의 계속 후 화면에 보이는 유의사항을 읽으시면서 작성하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중요 유의사항은 밑에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면허정보 확인
- 온라인 재발급 시 반드시 "주소"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 신고를 하셨을 시 주소지가 반영되기까지 일정 시간(2~3일 정도)이 소요되어 이전 주소지로 면허증이 발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초본 등 증명서류에는 본인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준비하셔서 방문하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 관련 안내
- 분실 재발급은 위, 변조 방지를 위해 기존 사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진 교체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기간
- 경찰청 e-fine 홈페이지 혹은 경찰청 민원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
- 경찰청 민원 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82
운전면허증 수령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수령일자는 평일만 지정 가능하다. 수령지가 운전면허시험장일 경우에는 시험장 토요 근무하는 날 방문 수령 가능하다. (각 시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운전면허증 발급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
- 대리인 수령 시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 편의를 위해 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
-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 국가별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추가 서류를 확인할 것. (번역 공증 서류 등)
영문 운전면허증과 국문 운전면허증의 차이점
국문 운전면허증(기존에 사용하던 면허증)
- 해외에서 사용 시 국제 운전면허증, 번역 공증과 함께 있어야 운전 가능.
영문 운전면허증
- 국제 운전면허증, 번역 공증 없이 해외에서 사용 가능. (단, 현재 인정 국가 37개국)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 국가
- 아시아(9개국)
- 뉴질랜드
- 바누아투
- 부탄
- 솔로몬제도
- 브루나이
- 싱가포르
- 쿡아일랜드
- 파푸아 뉴기니
- 호주
- 아메리카(1개국)
- 괌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바베이도스
- 북 마리아나 연방
- 세인트루시아
- 캐나다(누나 부츠 준주를 제외한 온 타이로 등 12개 주)
- 코스타리카
- 트리니다드토바고
- 페루
- 미국(매사추세츠주)
- 유럽(1개국)
- 그리스
- 덴마크
- 리히텐슈타인
- 벨기에
- 사이프러스(키프로스)
- 스위스
- 아일랜드
- 영국
- 크로아티아
- 터키
- 핀란드
- 중동(1개국)
- 오만
- 아프리카(5개국)
- 나미비아
- 라이베리아
- 르완다
- 부룬디
- 카메룬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 적성검사
- 영문 운전면허증 15,000원
- 국문 운전면허증 13,000원
- 갱신, 재발급
- 영문 운전면허증 10,000원
- 국문 운전면허증 8,000원
- 국제 운전면허증 8,500원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 국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1년
- 영문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10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 앞면의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 부과
- 정기적성검사받지 않고 1년 경과 시 운전면허 취소
2종 운전면허 소지자(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제외)
- 앞면의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갱신 안 하면 과태료 2만 원 부과
정기적성검사와 갱신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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