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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 우회전 신호등

by GN5 2023. 2. 23.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더 강화되어,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우회전 보조신호등의 도입과 위반 시 벌금, 지켜야 할 규칙 등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1. 도로개통법 개정규칙 개정안 시행 : 우회전

22년 7월 12일 이후로 전방의 신호등이 빨간불일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가능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전방의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회전 교통법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하자면 전방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규칙이 생긴 것이라 보면 되겠네요. 이러한 규칙으로 인해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점차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회전 보조신호등에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이러한 우회전 신호등 도입으로 인해 교차로에서도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체계가 개편된다고 하네요. 이제 점차적으로 우회전시 일시정지는 의무화가 될 것 같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이번에 바뀐 교통신호체계에 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회전신호등을 빨리 눈에 익혀야겠네요. 아직 우회전 신호등이 눈에 익지 않아서 보는 법이라도 아니면 설치되는 위치라도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곳은 도로 위 신호등에 있고 어떤 곳은 횡단보도 옆에 달려있어서 헷갈리네요. 시행된 지 1년이 아직 안 지났으니 위반 카메라에 찍혀서 신고가 날아올까 두려우니 더욱 조심히 다녀야겠습니다.

2. 교차로 신호위반시 : 우회전신호등 설치유무에 따른 판단

  • 우회전 신호등 설치 O : 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우회전 신호등 설치 X :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신호위반시 벌금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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