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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인증 가이드라인 정리

by GN5 2022. 10. 30.

어린이인증 가이드라인을 공부해가면서 정리하기 위해 적는 게시물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2014.6.3제정, 2015.6.4시행)

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범위

정의

어린이제품이란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설계되어 사용하기 위한 제품을 말함. "사용하기 위한"이란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물리적으로 제품과 상호접촉하는 것을 뜻함.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어린이제품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제품의 최소 사용연령이 만 13세 이하의 제품(예: 8세 이상~ 성인 등)은 일반용도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최소 사용연령 기준에 맞도록 제품을 설계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 만13세이하 대상의 어린이가 주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
  • 일반제품 : 최소 사용연령이 만 13세이상의 제품.

범위

어린이제품의 범위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여기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란,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주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이면서 어린이와 상호접촉이 있는 경우로, 최소 판매단위에 대해 적용한다.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어린이제품의 결정요소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1. 제품의 기능 및 특성
  2. 제품의 사용연령
  3. 제품광고 및 포장
  4.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5. 제조업체의 설명
  6. 기타요소

어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동일한 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이 혼재)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한다.

  • 동일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이 혼재되어있는 제품
    •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해야함.
    • 표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제품으로 간주됨.

이 때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예: 완구 상점, 대형 쇼핑센터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등)와 구분해서 유통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의 해석

기능 및 특성

제품의 기능 및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제품과 일반용도 제품을 구별한다.

  1.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2.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 (대형버튼, 밝은 표시)
  3.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장치
  4.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 (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5.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 (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6.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제품의 사용연령

  1. 제품 사용자로 의도된 연령을 결정함에 있어 제품의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실제 사용할 때 수행 가능한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2. 그러나 연령 결정 과정에서 제품의 주요 용도는 제품을 통해 수행될 가능성이 적은 다른 행동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
  3. 신체치수, 운동, 인지 및 감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령 및 사용자 그룹을 판단해야 한다.

제품광고 및 포장

  1.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포장, 진열, 홍보, 광고 등의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2. 포장 또는 광고매체에서 제품 사용 또는 대상 사용자를 설명한 부분을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강조를 한 경우 해당 이미지 또는 메시지가 구입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강하고 분명한 인상을 전달하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
  3.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고려된다. 또한, 온라인상 등에서 일반 성인 대상 제품과 혼재되어 판매하는 제품은 정의 및 범위, 결정요소를 통해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한다.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1.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2. 제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인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설명

  1. 제품의 본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자의 합리적인 설명 및 그러한 설명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은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제품 라벨을 포함해 제품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체 설명은 제품에 예상되는 사용 패턴과 합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어린이제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제품의 라벨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연령이 설정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요소

  1. 제품 가격은 해당 제품이 어린이에 의해 주로 사용되는 제품인지를 판단하는 고려요소이다.
  2.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 디자인되거나 설계된 제품 중 직접적인 상호접촉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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