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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패스 의무화

by GN5 2021. 12. 15.

코로나 방역 패스

백신 접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코로나 검사를 통해 음성인 것이 확인되었다는 증명서로 11월 1일에 시작되었다.

 

코로나 확진자 5000여 명 이상

11월 말 확진자가 5천여 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안전한 이용을 위해 12월 13일부터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었다. 이제부터 식당과 카페도 방역 패스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총 16종의 시설이 적용을 받는다. 

  • 기존(5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 추가(11종)
    • 식당·카페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 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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